|
|
유용한 뉴스를 공유해보세요.
|
지난 13일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80대 어머니와 50대 아들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아파트는 2006년 준공 당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어 소방 시설 미비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13일 오후 12시 20분경 부산 북구 만덕동의 한 아파트에서 시작되었다. 화재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을 구조했으나, 어머니 A씨(80대, 여성)와 아들 B씨(50대, 남성)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숨을 거두었다. 사고 당시 함께 구조된 둘째 아들 C씨는 연기 흡입과 양팔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일가족 외에도 주민 5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경상을 입었고, 다른 주민 4명은 화재로 인해 옥상으로 대피했다가 소방 당국에 의해 무사히 구조되었다.
화재는 신고 접수 후 약 한 시간 만인 오후 1시 9분경 '화재 대응 1단계'가 해제되었고, 오후 1시 57분에는 완전히 진압되었다. 하지만 이번 화재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문제가 더욱 큰 인명 피해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15층 규모로, 2006년 준공 승인을 받았다. 현행 소방법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지어진 11층 이상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해당 아파트는 2006년 준공 당시 관련 규정 적용을 받지 않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과거 소방 기준의 허점으로 인해 발생한 안타까운 결과로, 노후 아파트의 소방 안전 설비 보강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현재 소방 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함께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오래된 아파트의 소방 안전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소방 시설 보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
|
|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
|
|
|
|
|
|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백소영, 부대표 : 이명기 논설위원 (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편집국장(전국지국장) |
copyright(c)2025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