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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5년 재판, 대법원 무죄

백설화 기자 | 입력 25-07-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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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사건이 기소 4년 10개월 만에 최종 무죄로 종결됐다. 이로써 2015년 합병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되었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 13명 역시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2015년 단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유일한 목적으로, 제일모직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2020년 9월, 이 회장 등이 그룹 차원의 승계 계획안인 "프로젝트 G"에 따라 최소 비용으로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합병 비율을 조작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합병의 목적이 오로지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에만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합병 결정이 사업상 목적 등 여러 고려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올해 2월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특히 2심은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 증거로 제출한 백업 서버 등에 대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위법수집증거"라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검찰의 공소 사실 입증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대법원은 이날 하급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이로써 10년간 삼성의 경영 활동을 옥죄었던 가장 큰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 재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전자가 대형 인수합병(M&A)과 신사업 투자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경영 활동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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