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오피니언ㆍ칼럼 의료
 

 

속보) 양현석 전 YG 대표, '마약 수사 무마 협박'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강동욱 기자 | 입력 25-07-18 11:46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소속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이는 2016년 발생한 사건이 약 8년 만에 법적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원심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경찰에 YG 소속 가수 비아이의 마약 관련 혐의를 진술하자, 한 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내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면담강요죄를 추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회유 등 발언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도 지속적으로 변했다"고 판시하며 보복 협박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이 추가한 면담강요죄에 대해서는 "심리적 부담 및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위력 행사가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YG 대표로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사무실로 불러내 질타했다"며 유죄로 판단,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양 전 대표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양 전 대표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 저는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로 양 전 대표는 법적 공방을 마무리하고 다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전한길 강사, 국민의힘 입당 선언... "윤 전 대통령 지지 후보 당선에 영향력 행사"
속보) 채 해병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관계자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연결 정황 확인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단독) 이재명 대통령,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칼럼) 46년이 지나도 꺼지지 않은 오월의 불빛
한의약진흥원, WHO 전통의학 진료지침 매뉴얼 연구..
단독)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21일 시작… 딥페이..
문체부, 외국인 '서울 쏠림' 완화 위해 지역 축제..
이재명 대통령,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
"위안부는 매춘부" 발언 보수단체 관계자 10명 검..
코리아전담반·현지 경찰 긴급 공조… 감금 피해 ..
삼성전자 총파업 초읽기…법원 “안전보호시설 평시 수..
단독) 서울 구청장 선거 16곳 양자대결…
6..
 
최신 인기뉴스
단독)“대법 ‘성과급은 임금 아냐’ 판단에도…300..
최준희 결혼식, 엄마 빈자리 채운 故 최진실 절친들..
단독)“D-5 파업 시한 임박… 노동부 장관,
검찰 "이동재 명예훼손" 김어준에 징역 1년 구형…..
50일간 6만여 명 몰린 ‘모두의 창업’…이재명 ..
경찰, 안전 중심 치안 구축 위해 TF 구성… 치안..
단독)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
단독) 박민식·한동훈 간 단일화 갈등 표면화… <..
단독) 평택을, 김용남·조국·김재연…표심 주도권..
"한의원 실수진자 계속 줄어 생존 위기"…한의협·..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