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소속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이는 2016년 발생한 사건이 약 8년 만에 법적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원심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경찰에 YG 소속 가수 비아이의 마약 관련 혐의를 진술하자, 한 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내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면담강요죄를 추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회유 등 발언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도 지속적으로 변했다"고 판시하며 보복 협박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이 추가한 면담강요죄에 대해서는 "심리적 부담 및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위력 행사가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YG 대표로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사무실로 불러내 질타했다"며 유죄로 판단,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양 전 대표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양 전 대표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 저는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로 양 전 대표는 법적 공방을 마무리하고 다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