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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종료...약 6시간 심문 후 법원 결정 임박

김장수 기자 | 입력 25-07-18 19:08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약 6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18일 오전 10시 15분경 시작된 심문을 오후 4시 14분경 마쳤으며,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약 5시간에 걸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심문이 끝난 후 언론에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계속 있었고 약 30분간 직접 발언도 했다"며, "거동이 불편한 상황 등 어려운 점을 다 말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간 수치를 비롯한 건강 관련 자료도 법원에 제출하며 구속의 부당함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정화, 송진호, 최지우 변호사 등 대리인단은 특검이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이 부당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심문을 마친 후에는 윤 전 대통령과 접견 시간을 가졌다.

반면 특검 측에서는 박억수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검사 5명이 심문에 출석하여 파워포인트(PPT)와 의견서 100여 장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 구속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앞서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 "서울구치소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받았다"며,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련 부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히며 윤 전 대통령 측의 건강 문제를 반박한 바 있다.

이번 구속적부심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로, 법원은 심문 내용을 토대로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게 된다. 약 6시간에 걸친 심문 끝에 법원의 결정이 임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향후 거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를 유지하거나, 구속적부심이 인용될 경우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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