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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 "검찰개혁 완수" 선언에 전운 감도는 법조계

김기원 기자 | 입력 25-07-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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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법조계를 둘러싼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혁안은 검찰 조직의 근본적인 해체를 예고하는 것이어서, 검찰 내부의 거센 반발과 야당과의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 장관의 취임 일성은 개혁의 낭떠러지 앞에서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현 정부의 배수진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임명안 재가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사와 기소의 확실한 분리"를 약속하며 "위법 부당한 검찰권 남용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별도의 수사기구를 신설하는 대수술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혁에 힘을 실어온 만큼, 정 장관의 임명은 개혁 작업의 "실행" 버튼을 누른 셈이다.

정부와 여당의 구상은 속도전으로 요약된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소위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르면 오는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 아래, 정 장관의 지휘하에 법무부는 입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이와 맞물려 이달 말부터 단행될 검찰 고위 및 중간 간부 인사는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첫 번째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미 검사장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32, 33기와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35기 등을 상대로 인사 검증 동의서를 받는 등 인사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검찰의 저항은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내부에선 이번 개혁안이 수사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 전직 고위 검찰 간부는 "수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를 염두에 두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며 "기계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경우, 사건의 진실 규명은 더 어려워지고 부실한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혐의나 관련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가 분절될 경우, 정교한 법리 구성과 공소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중론이다.

야당의 반대 논리도 단순한 정치 공세를 넘어섰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혁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이라는 비판과 더불어,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수사기관을 여러 개로 쪼개놓아 오히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총리실 산하에 둔다는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 행정부가 수사를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속도전"이 아닌 "방향성"이 중요하다며 국회 내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자는 역제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는 개혁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적 합의를 문제 삼아 여당의 입법 독주에 제동을 걸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시민사회와 법학계의 의견도 엇갈린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 진보 성향의 단체들은 검찰의 비대해진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수사기소 분리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이들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정치적으로 악용해온 폐해가 심각한 만큼, 공소청으로의 전환이 역사적 순리라고 주장한다. 반면, 일부 법학자들은 수사의 목적이 결국 기소와 재판을 통한 유죄 입증에 있는 만큼, 두 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형사사법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또한 헌법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한 점 등을 들어,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된다.

결국 정성호 장관과 이재명 정부는 검찰 내부의 조직적 반발, 거대 야당의 입법 저지, 그리고 법리적 논쟁이라는 삼중의 파고를 넘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정 장관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께 부작용이 없고 우수한 범죄 수사 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한 만큼, 개혁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동시에 야당과 법조계를 설득할 수 있는 정교한 논리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검찰의 운명을 가를 역사적인 개혁의 서막이 올랐지만, 그 길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짙은 안갯속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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