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연루된 형사재판 5개가 모두 중단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오늘(2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의 공판준비 절차를 마무리하며, 대통령의 직무 전념과 국정 운영을 위해 **"공판 절차 기일을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모든 형사 재판은 대통령 임기 중 진행되지 않게 됐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방해'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 임기 중에는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도 공판 절차가 진행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수원지법의 이번 결정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외에도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등 모든 형사재판이 임기 동안 중단된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 중단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중도는 높아질 수 있으나, 동시에 재판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임기 동안 덮어졌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으며, 여권에서는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 중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난 뒤 다시 재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