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과 경찰의 합동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강제수사권 부재로 진상규명에 한계를 지적받아 온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지원하고,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함이다.
대검찰청은 30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합동수사팀)을 공식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특조위가 강제수사권이 없어 답답해한다”는 호소를 듣고, 검경이 참여하는 합동 조사단 편성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합동수사팀은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되며, 팀장은 하준호(사법연수원 37기) 서부지검 부장검사가 맡는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등을 거친 하 부장검사를 필두로 검찰과 경찰 인력 20여 명이 투입되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검찰청 형사부가 직접 수사를 지휘한다.
합동수사팀 출범의 가장 큰 이유는 특조위의 한계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출범한 특조위는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 등 강제수사 권한이 빠지면서, 자료 확보와 관련자 조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합동수사팀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며 신속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겠다는 목표다.
수사 대상은 참사 원인과 구조 활동,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 사건을 둘러싼 의혹 전반이다. 구체적으로는 △특조위의 조사 결과에 따른 고발·수사요청 사건 △유족 면담 및 기존 수사기록 재검토를 통해 드러난 새로운 의혹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등 2차 가해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이태원 참사는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안”이라며 “참사가 촉발된 구조적 원인을 명확히 밝혀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합동수사팀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참사 발생 1천 일을 훌쩍 넘긴 시점에서 출범한 합동수사팀이 유가족들이 염원하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기존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 ‘윗선’으로 지목됐던 당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관계자 등에 대한 책임 규명이 이뤄질지 여부가 이번 재수사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