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 공원에서 10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던 20대 남성이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의 실시간 영상 순찰에 덜미를 잡혀 현장에서 체포됐다. 24시간 도심 곳곳을 비추는 ‘CCTV 매의 눈’이 끔찍한 범죄를 막는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4일 새벽 4시경, 서울 광진구의 한 공원에서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자칫 완전범죄로 묻힐 뻔했던 A씨의 범행은 광진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공원 내부를 모니터링하던 관제요원의 눈에 포착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당시 영상 순찰 근무 중이던 관제요원은 A씨가 B양과 함께 공원으로 들어와 벤치에 앉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른 새벽 시간대라는 점을 수상히 여긴 요원은 해당 CCTV 화면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다.
이후 A씨가 B양을 공원 내 인적이 없는 구석진 곳으로 강제로 끌고 가 범행을 저지르는 충격적인 장면이 CCTV에 그대로 담겼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관제요원은 즉시 관제센터에 함께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상황을 전파했다. 경찰은 즉각 가장 가까운 순찰차에 현장 출동을 지령했고, 경찰관들은 범행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덮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관제센터의 예리한 관찰과 경찰의 신속한 공조가 없었다면 피해 사실 확인과 피의자 특정이 늦어졌을 아찔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와 분리한 피해자 B양을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심리 상담과 의료, 법률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해바라기센터’와 연계해 피해 회복을 돕도록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