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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대불산단 또 추락사…안전장치 없이 지붕 공사하던 60대 사망

전라도지국 | 입력 25-08-08 00:32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전남 영암 대불산업단지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기본적인 추락 방지 장치 없이 지붕 위에서 작업하던 60대 노동자가 채광창이 부서지면서 15미터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사업주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돌입했다.

사고는 7일 오전 11시경, 영암군 삼호읍에 위치한 한 선박 기자재 제조 공장에서 발생했다. 일용직 노동자 A씨(60대)는 이날 동료 5명과 함께 공장 지붕의 노후한 채광창을 교체하는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A씨는 안전모는 착용하고 있었으나, 생명줄과 같은 추락 방지용 안전 장비는 전혀 갖추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작업 중 A씨가 밟은 플라스틱 채광창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순식간에 파손되면서 그대로 공장 바닥으로 추락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A씨를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이번 사고가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후진국형 인재(人災)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높이 2미터 이상의 고소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 난간이나 작업 발판을 설치해야 하며, 이것이 어려울 경우 노동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하게 착용하도록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대불산업단지에서는 올해에만 추락과 끼임 등으로 여러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등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지역 노동계에서는 당국의 소극적인 관리 감독과 기업들의 뿌리 깊은 안전 불감증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노동 당국은 해당 공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공장 관계자들을 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평소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만큼, 사업주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경영 책임자의 안전 확보 의무 위반이 드러날 경우, 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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