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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국대표, 최강국 (전)국회의원 광복절 특사 사면 "표창장 옥살이"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08-08 08:36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될 ‘8·15 광복절 사면’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 전 대표는 주요 심사 대상자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위가 추린 명단에는 조 전 대표 외에도 그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그리고 최강욱·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권의 상징적 인물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심사 결과를 대통령실에 보고했으며, 최종 명단은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조 전 대표의 발목을 잡은 것은 자녀 입시 비리, 그중에서도 딸 조민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였다. 검찰은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해당 표창장을 위조했으며, 조 전 대표가 이를 입시에 사용하는 데 공모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그러나 조 전 대표와 지지자들은 이것이 검찰의 ‘정치적 보복 수사’이자 ‘과잉 수사’의 상징이라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조 전 대표는 재판 과정과 옥중서신 등을 통해 “검찰이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예단을 갖고 짜맞추기 수사를 벌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그는 “실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받은 상장”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며, 검찰이 제시한 표창장 파일 등 증거의 신빙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조 전 대표 측은 검찰이 정 전 교수를 먼저 기소하며 자신을 압박하고, 온 가족을 수사 대상으로 올려놓는 ‘사법 인질극’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표창장’이라는 비교적 가벼워 보일 수 있는 의혹을 침소봉대해, 검찰개혁을 추진하던 자신을 낙마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먼지떨이식’ 수사였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의 한 관계자는 “표창장 한 장으로 한 가족을 사실상 도륙한 사건”이라며 “이는 검찰권 남용의 가장 잔혹한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이번 사면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대표와 함께 사면 명단에 오른 최강욱 전 의원 역시 ‘검찰의 표적’이었음을 주장한다. 그는 조 전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전 의원 측은 재판에서 “조 전 대표의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확인서를 작성해줬을 뿐 허위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또한, 16시간에 불과한 인턴 활동이 대학원 입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많은 입시 관련 증명서 발급자 중 유독 자신만을 골라 기소한 것은 명백한 ‘차별적 기소’이자 ‘정치적 기소’라고 비판했다. 이는 조 전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주변 인물들로까지 무리하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또 다른 피해 사례라는 것이 최 전 의원과 지지자들의 입장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염두에 두고 이번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조 전 대표가 사면심사 대상에 오른 것 자체가 이 대통령의 사면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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