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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장에서 특정 후보들을 향해 "배신자"라고 외치며 소란을 일으킨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당 지도부는 전당대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당원인 전 씨에 대한 징계 안건을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중앙윤리위원회로 이첩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당헌·당규에 따라 신속한 윤리위원회 소집을 직접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위원장은 "더 이상 전당대회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결론을 내려 달라"고 윤리위에 당부하며,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전 씨는 최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과거 탄핵에 찬성했던 이른바 "찬탄파" 후보들을 향해 "배신자"라는 구호를 반복적으로 외치며 장내 소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 지도부가 해당 사안을 지방 당부가 아닌 중앙윤리위에서 직접 다루기로 한 것은, 후보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당내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당의 화합을 해치고 전당대회 축제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중앙윤리위의 징계 수위에 따라 향후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과격한 언행이나 행동에 대한 경고 효과도 상당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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