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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살인범, 추가 범죄로 실형 선고…징역 3년 추가

인천지국 | 입력 25-08-12 13:46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30대 남성 종업원이 또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지인을 성폭행하고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지난 12일, 33세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해 잠든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전 여자친구에게 244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의 긴급 응급조치 명령을 받고도 스토킹 범행을 계속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판시하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13일 자신이 일하던 경기도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금품을 갈취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그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추가 실형 선고로 A씨는 이미 확정된 노래방 살인 사건의 형량에 더해, 성폭행과 스토킹 혐의에 대한 형량을 추가로 받게 되었다. 이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보여주는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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