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로써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불거진 해당 의혹은 약 7년 만에 사법적인 판단이 마무리되었다.
오늘(14일) 대법원 2부는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2심 법원의 무죄 취지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송철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었다. 핵심 혐의는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경쟁 상대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하명 수사'를 지시하고,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다른 민주당 후보들의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내용이었다.
황운하 의원은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김기현 시장 관련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으로, 송철호 전 시장은 청와대와 공모하여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들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각각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설령 개입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거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법적으로 종결되었다. 이 사건은 전직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 등이 연루된 대형 사건으로, 정치권과 사법부 모두에 큰 영향을 미 미쳐왔다. 이번 판결은 향후 관련 유사 사건의 법리 해석에도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