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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참사 책임자들 유죄 확정…참사 발생 4년 2개월 만에 사법 절차 마무리

광주지국 | 입력 25-08-14 14:32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 4년 2개월 만에 주요 책임자들이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2심에서 선고된 최대 징역 2년 6개월의 형량을 확정하며, 17명의 사상자를 낸 끔찍한 사고에 대한 형사 재판 절차를 최종 마무리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오늘(14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재하도급 업체 백솔건설 대표 조모(51)씨는 징역 2년 6개월, 하청업체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32)씨는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공사 현장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철거 감리자 차모(63)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또한, 다원이앤씨 현장대표 김모(53)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61)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았다. 현산 안전부장 김모(60)씨와 공무부장 노모(57)씨도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법인은 물론 HDC현대산업개발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역시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한솔기업과 백솔기업도 각각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2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들은 2021년 6월 9일 오후 4시 20분쯤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안전관리 부실로 5층 건물이 무너져 시내버스를 덮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참혹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대법원은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도 적용된다"고 판시하며 도급인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다만, "보호구 착용 지시 등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 조치는 책임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 근거가 된다고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일부 무죄를 제외한 원심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형량이 일부 감경된 바 있다. 이번 최종 판결로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책임에 대한 경종이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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