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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1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19일 김건희 씨 소유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시민 소송단을 대리하는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내란 주범 윤석열과 공동불법행위자 김건희를 상대로 청구한 12억 2250만 원의 위자료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총 1만 2225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장래의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해당 부동산을 급히 처분하거나 은닉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가압류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만약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아파트가 처분되면, 1만 명이 넘는 원고들은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승소 판결이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을 미리 빼돌리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묶어두려는 조치다. 김 변호사는 민사집행법 제276조와 제277조를 근거로 피보전권리(위자료 청구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변호사와 시민 소송단은 지난 1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로 인해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국민으로서의 평온한 삶을 누릴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시민 1인당 1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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