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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채상병 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10월 초까지

강동욱 기자 | 입력 25-08-21 11:34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차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특검팀은 오는 10월 초까지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법에서 정한 1차 수사 기간(70일)이 열흘 정도 남은 상황에서 아직 압수물 분석과 추가로 조사해야 할 대상자가 많이 남아있다"며 수사 기간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1차로 70일간 수사를 진행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씩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첫 번째 연장 조치다. 특검팀은 다음 주 중 대통령과 국회에 공식적으로 수사 기간 연장 사유를 제출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그동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국방부와 해병대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하지만 방대한 압수물 분석과 다수의 관련자 조사가 필요해 1차 수사 기간 내에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연장된 수사 기간 동안 확보된 자료 분석을 마무리하고, 남은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며 수사 외압 의혹의 '윗선'을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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