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3)이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성진이 선고 당일인 지난 1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지난 1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성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성진은 지난 4월 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 있던 흉기의 포장을 뜯어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 손님을 살해하고, 범행을 말리던 40대 여성 직원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도심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살해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게 됐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성진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1심에서 "교화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