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나라 살림의 근간이 될 '2025년 세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다음 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기된 의견을 일부 반영해 수정됐으며, 시장의 관심이 컸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이번 안에서는 제외됐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3개 법률로 구성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말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보완됐다.
주요 수정 내용을 보면,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방식을 기존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꾸려던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납세자의 혼선을 막고 집행 효율성을 고려해 적용 시점이 일부 변경됐다. 또한, 국세징수법에는 체납자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실태조사원이 체납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새로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강화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해당 기준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정부의 결정만으로도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장 상황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 달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제 세법 개정의 공은 정부의 손을 떠나 국회로 넘어갔으며, 정기국회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