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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조건부 연장'...인하 폭 축소로 '출구전략' 시동

이수민 기자 | 입력 25-10-22 10:35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올해 12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 하지만 정부는 3년 가까이 이어진 감면 조치의 "출구 전략"에도 동시에 시동을 걸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2일), 불안정한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는 동시에, 장기화된 세수 감소를 일부 정상화하겠다는 이중적 목표를 담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인하율은 현행보다 축소 조정된다. 휘발유의 경우 현재 10%인 인하율이 7%로 낮아진다.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적용되던 인하율 역시 기존 15%에서 10%로 하향 조정된다. 이는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처음 시행된 이후 18번째 연장 조치이지만, 인하 폭을 줄이며 세수 정상화 수순을 밟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민생 안정"과 "재정 건전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고심의 결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인하 조치를 이달 말에 일괄 종료할 경우, 기름값 급등으로 인한 국민적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연장을 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시에, 3년 가까이 이어진 세금 감면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한계에 달했다는 판단 아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선"에서 인하율을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11월 1일부터는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기름값이 현재보다 소폭 상승할 것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인하 조치가 전면 종료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되면서, 물가 상승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1일부터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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