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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여사 특검 조사, 진술 거부권 행사 속 측근 기소 임박"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08-28 15:11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김 여사가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자기부죄 금지의 원칙에 따른 권리 행사이지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특검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구속된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특검에 출석했지만, 매번 진술을 거부하는 일관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전략은 특검 수사에 형식적으로 응하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계산된 행보로 해석되고 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이른바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청탁 의혹 등 여러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이번 28일 조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초점을 맞춰 기소 전 마지막 절차로 진행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으로 약 8억 1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특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과거 부실 수사 논란을 빚었던 만큼, 특검은 김 여사 구속과 함께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김 여사의 지속적인 진술 거부권 행사는 특검의 수사 속도와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진술 거부가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라는 측면과 함께, 적극적인 해명을 통한 혐의 해소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도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소환 자체를 거부하며 수사에 불응하고 있어, 김 여사의 전략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김 여사의 측근인 김예성 씨를 오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며 여러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되어 왔다. 그는 투자 과정에서 거액의 수익을 챙기고, 그 중 일부를 다른 인물에게 빌려주는 등 미심쩍은 자금 흐름에 연루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김 씨의 구속 기소는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혐의의 연결고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김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받을 때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내세운 바 있다.

김 여사의 진술 거부와 측근의 기소는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진술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물적 증거와 관계자 진술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기소는 특검 수사의 첫 번째 단계적 결론이 될 것이며, 이후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비리 의혹을 넘어, 우리 사회의 권력형 비리와 특권 의식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특검의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매우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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