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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 대통령, '노란봉투법'에 "노동계도 상생 정신 발휘해야..."

김희원 기자 | 입력 25-08-29 10:23



이재명 대통령이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사회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히 법안의 찬반을 넘어, 노동계 전반에 대한 상생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노동계의 권리 보호라는 측면을 이해하지만, 동시에 기업의 경영 부담과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노란봉투법'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찬성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또한,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노동자에게도 기회가 생기는 만큼, 노동계도 더 큰 틀에서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비롯된 명칭이다. 당시 법원은 파업을 주도한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삶이 파탄에 이르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 운동을 벌이며 '노란 봉투'에 돈을 넣어 전달한 데서 유래했다. 이 법안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하청업체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이 법안이 합법 파업과 불법 파업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불필요한 노사 분쟁을 초래하고, 기업의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노사 양측의 주장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국회에 공이 넘어간 법안의 입법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을 조율하며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합의를 도출하기까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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