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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늘 김건희 구속 기소…범죄수익 10억3천만원"

백설화 기자 | 입력 25-08-29 15:18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29일) 김건희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김 씨의 범죄수익이 총 10억 3000만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추징보전도 함께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동결하는 조치다.

특검팀은 김건희 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앞서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혐의와 동일하다. 구체적으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국회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 등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이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확인된 혐의를 바탕으로 기소한 뒤, 나머지 특검법상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 공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구속 기소는 헌정사상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내란 특검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김 씨는 구속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특검 조사를 받았으나 대부분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단은 재판에서 성실히 임해 특검 주장을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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