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오피니언ㆍ칼럼 의료
 

 

속보) '불법 촬영' 황의조,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강동욱 기자 | 입력 25-09-04 15:58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3, 알라니아스포르)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황 씨의 촬영 행위가 이후 영상 유포 범죄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던 점과 피해자 측이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해 온 상황에 비추어 사법부의 판결이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촬영 행위는 이후 다른 사람(형수)에 의한 영상 반포 행위의 전제가 됐고, 촬영물 내용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점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다만 "1심이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내린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황 씨 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황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영상이 황 씨의 의지로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했다"며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반면 황 씨 측은 1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하면서 "국가대표로서 국위를 선양해왔고 내년 월드컵에도 출전하고 싶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황 씨 측의 '기습 공탁'은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황 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2억 원을 법원에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은 이를 "돈으로 감형을 사려는 이기적인 행태"라고 일축하며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촉구해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항소심 과정에서도 "피해자는 황 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직업과 혼인 여부까지 공개하며 2차 가해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꽃뱀'이라는 오명 속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재판부가 공탁을 이유로 감형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 사건은 황 씨의 형수가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황 씨를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영상 유포의 피해자였던 황 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을 한 가해자로 신분이 전환되며 국민적 충격을 안겼다. 항소심 선고 후 황 씨는 법정을 나서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재판 내내 보였던 반성 없는 태도와 계속되는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 논란 속에 그의 사과는 공허한 메아리로 남게 됐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구치소, 윤석열 '20시간 황제 접견' 위해 기록 조작…법무부 감찰 착수
한학자 총재, 특검 소환 직전 아산병원행… "김건희 데자뷔" 논란 증폭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공유·이동욱·김고은·유인나, 10년 만에 강릉..
미국 LA서 K박람회 열린다…콘텐츠·푸드·뷰티로..
지역필수의사제 대폭 확대… 9곳으로 늘리고 전문의 ..
단독) 이재명 대통령 "AI 일자리 대체, ILO ..
정원오 41.7%·오세훈 41.6%…서울시장 선거..
검찰, 도이치모터스 압수수색…100억대 허위 세금계..
경찰청, 성동경찰서장 대기발령…긴급출동 전기차 출퇴..
국민성장펀드 22일부터 판매…손실 20% 재정 부담
단독) 부산 북갑, 봉사 현장서 만난 후보들
..
신라 금관, 파리서 첫 단독 전시…유럽에 천년 왕국..
 
최신 인기뉴스
단독) 부산 북구갑 지지율… 하정우 38%, 한동훈..
상조업체, 코인으로 500억 날리고 환불 거부… 소..
단독) "세종경찰청" 6·3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
이재명 대통령, 다카이치 총리…공식 환영식으로 정상..
김예진 은퇴로 WKBL FA 시장 종료…보상 절차 ..
오피스텔 집단소송 잇따라 패소… 계약자 피해 커져
지역인재 7급 174명 합격…내년 수습 거쳐 중앙부..
서울스프링페스티벌 706만명 방문… 서울, 세계인 ..
검찰, 불법의약 합동수사팀 출범… 사무장병원·보험..
단독) "강남경찰서"논란이 보여주는 한국 공권력의 ..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