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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검찰개혁' 공청회…'김학의 사건' 재소환하며 보완수사권 정면 충돌

김기원 기자 | 입력 25-09-04 23:25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의 향방을 가늠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가 4일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의 찬반 토론이 벌어졌으며,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공방이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소환하며 격렬하게 전개됐다.

공청회는 시작부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측과 신중론을 제기하는 측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남용 사례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당시 '별장 성 접대' 의혹 동영상 일부를 화면에 띄우고, "경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겠다며 밍기적거리다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은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가 맞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하며, "이런 사례에도 불구하고 검사만이 보완수사를 잘할 수 있다는 주장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어 진술인으로 참석한 한동수 변호사에게 검찰의 보완수사권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한 변호사는 "사건 처리를 위해 보완수사 자체가 필요한 경우는 발생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지금까지 검찰이 보완수사를 빙자해 여러 사건을 불공정하게 처리해 온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답하며 박 의원의 문제의식에 힘을 실었다. 그는 "구조 개혁의 문제도 있지만, 인사권 행사를 통한 인적 청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너무나 크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경찰에 요청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임에도, 검찰만이 보완수사를 독점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공청회가 열리는 와중에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언론을 통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으며 법무부 차관에게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공식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는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의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여론을 수렴하는 자리였으나, 사실상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측과 기존 제도의 유지를 주장하는 측의 대리전 양상으로 흘렀다. 야당 측에서는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다고 비판한 반면, 보수 측 진술인들은 수사와 기소의 유기적 관계를 강조하며 섣부른 분리가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맞섰다.

법사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검찰개혁 관련 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를 포함한 핵심 쟁점에서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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