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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5m 앞 분식집 사장, 여학생 수백장 불법촬영…경찰 "주거지 이전 조치"

서울본부 | 입력 25-09-08 23:21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서 불과 15미터 떨어진 곳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던 30대 남자 사장이 수개월간 초등학생 손님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온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해당 사장의 휴대전화에서 수백 장의 불법 촬영 사진을 확보했으며, 영업 중단 및 주거지 이전 조치를 내렸다.

사건이 알려진 해당 분식집은 현재 평일 낮 시간에도 불이 꺼진 채 문이 닫혀 있으며, 창문에는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있는 상태다. 인근 상인들은 이전부터 해당 사장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왔다. 한 상인은 "남자 어른이 여자애들이랑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참 신기한 어른이다, 저 청년은 왜 저럴까"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경찰 수사는 지난달 31일 일요일, 한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도 피해를 본 것 같다며 경찰서를 찾아 신고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신고를 받고 즉각 출동한 경찰은 분식집 사장이 가게가 아닌 인근 카페에서 다른 초등학교 여학생들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이 이 사장의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수개월에 걸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여학생들의 신체 사진 수백 장이 발견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아동만 1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분식집 사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직접 촬영한 게 맞다"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분식집은 초등학교 정문과 불과 15미터, 성인 걸음으로 스무 걸음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 있어 학부모들의 충격은 더욱 크다. 한 학부모는 "틈나는 시간에 아이들이 갈 데가 저기밖에 없었다"며 "혼자 키우는 입장에서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된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분식집 사장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피해자가 더 있는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해당 사장에게 학교 근처였던 주거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영업도 즉시 그만두도록 조치했다. 인근 초등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불법 촬영 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 중"이라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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