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집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등 3명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16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인 41세 김동원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가 충분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상 공개 결정 배경을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흉악범의 신상정보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개할 수 있다.
김씨는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 없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신상 정보는 오늘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김동원은 지난 3일 오전,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의 피자 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 1명과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던 업자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숨진 인테리어 업자 두 명은 부녀 관계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가게 인테리어 비용 문제와 영업 부진 등을 둘러싸고 이들과 심한 갈등을 겪어왔으며,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김씨는 자해를 시도했으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그는 지난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죄송하다"는 짧은 말을 남겼을 뿐,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구속된 김씨에 대한 보강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신상 공개 결정으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얼굴이 대중 앞에 드러나면서, 사건의 전말과 그에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