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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 주요 재판 일정 고의 누락 의혹 파문

강동욱 기자 | 입력 25-10-01 15:56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부의 투명성과 행정 관리 능력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대법원장의 공식 일정 자료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등 민감한 사건의 핵심 일정이 통째로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으며, 관용차 운행 기록 역시 관련 규정을 이유로 관리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의 취임 직후인 2023년 12월부터 2025년 8월까지의 공식 일정을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간의 기록을 완전히 누락했다. 문제가 된 기간은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로, 이 시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지기까지의 핵심적인 절차가 진행된 때다. 구체적으로 4월 22일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24일 첫 심리, 29일 선고기일 지정, 그리고 5월 1일 파기환송 판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조 대법원장의 공식 일정 기록에서 증발했다.

이번 자료 누락이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는 의혹이 짙어지는 이유는, 같은 자료에 다른 주요 전원합의체 판결 일정은 명확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의 "조건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판결이나 올해 3월의 "성폭행 미수 강간치상죄 가중처벌" 판결 등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다른 전원합의체 재판 일정은 조 대법원장의 공식 활동으로 포함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은 같은 기간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다.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기록에는 이 대통령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바로 다음 날인 4월 23일, 대법원 구내식당에서 "전원합의 간담회" 명목으로 42만 원이 지출된 사실이 남아있다. 이는 당시 대법관들이 해당 사건에 대한 중요 논의를 진행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지만, 정작 공식 일정에서는 이 간담회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의 차량 관리 실태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서영교 의원실이 조 대법원장의 관용차 운행일지 제출을 요구하자, 대법원은 "법원공용차량관리규칙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전용차량은 운행일지를 비치하지 않는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방침이 조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역대 대법원장과 현직 대법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최고 사법기관 수장의 공무 수행 내역을 외부에서 전혀 검증할 수 없는 "깜깜이"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든다.

사안이 불거지자 대법원은 "누락된 일정을 확인하여 자료를 보완, 다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서 의원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교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 불출석 의견서를 이전 사례와 똑같이 제출해 비판받았던 것처럼, 이 대통령 재판 일정과 관용차 운행일지 관리 모두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오는 15일로 예정된 대법원 현장 감사에서 사법 행정의 난맥상과 투명성 문제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사법부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향후 국정감사 과정에서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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