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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학자·권성동 구속 유지 결정… "청구 이유 없다"

이수민 기자 | 입력 25-10-02 08:09



현 정부와의 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통일교와 국민의힘 핵심 인사에 대한 법원의 구속 판단이 재차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교유착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두 사람은 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받게 됐다.

법원은 기각 결정에 대해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하며 구속 영장 발부가 적법했음을 시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게 구속 결정이 타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한번 심사하는 제도로, 이번 기각 결정은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과 증거를 토대로 볼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해석된다.

한학자 총재는 윤석열 정부와 유착 관계를 형성하고 교단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로비를 벌인 혐의의 중심에 서 있다. 특히 특정 인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을 전달하는 등 부정한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 중진인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특검에 의해 구속된 바 있다.

특검팀은 통일교 자금이 권 의원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만들기 위해 통일교 신도들이 집단으로 당원 가입을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특검의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치권과 종교계가 연루된 이번 사건은 그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이번 의혹을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편파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수사 진행 과정과 재판 결과를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논란은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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