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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보석 청구 기각… "증거 인멸 우려"

이수민 기자 | 입력 25-10-02 19:29



체포 방해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석방이 결국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 결정은 지난달 26일 보석 심문을 진행한 지 엿새 만에 나온 것이다. 당시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1.8평의 좁은 공간에서 생존이 어렵다"고 호소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속 상태를 유지하며 재판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이날 처음으로 언론에 중계되며 과정이 공개됐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며 13번째 불출석 기록을 세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인 본인이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특검 측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을 이유로 구인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 모 씨 등 3명을 각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추석 연휴 기간에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기소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2022년 통일교 핵심 관계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 공천 등을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미술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들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앞서 권 의원 등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는 전날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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