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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방조 2차 재판도 중계… "운명의 날" CCTV 증거조사 주목

박현정 기자 | 입력 25-10-10 17:58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과정이 또다시 전국에 공개된다. 법원이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두 번째 공판에 대해서도 녹화 중계를 허가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의 움직임이 담긴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예정돼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오는 13일 열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혐의 2차 공판기일에 대한 "내란 특별검사팀"의 중계 허가 신청을 10일 받아들였다.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에 이은 이번 결정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특검법"은 특검이나 피고인이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 중계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차 공판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대통령실 CCTV 영상 증거조사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한 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대통령실 내 동선과 회의 전후의 모습이 기록된 CCTV 영상을 핵심 증거로 확보했다. 당초 군사기밀로 묶여 있던 해당 영상은 재판에 활용하기 위해 최근 기밀이 해제되면서 법정 공개가 가능해졌다. 이 영상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강제성 여부, 그리고 한 전 총리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를 파악할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다.

다만, 법정에서 해당 영상이 상영되더라도 법원이 제공하는 중계 화면을 통해 일반에 그대로 공개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영상에 담긴 대통령실 내부 구조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재판부가 보안을 이유로 해당 부분의 송출을 제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첫 공판에서도 CCTV 증거조사가 예정됐었으나 기밀 해제 절차 등의 문제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어, 이번 공판에서 증거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한 전 총리는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막지 않고, 오히려 국무회의 소집에 협조하며 내란 실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CCTV 영상 증거조사 이후에는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어질 예정이어서, "12·3 사태"의 진실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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