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 오피니언 의료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대법원 결론 임박…1조3천억 재산분할 쟁점

박현정 기자 | 입력 25-10-11 14:15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오는 16일 대법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17년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이혼 절차가 8년 3개월 만에 결론을 맞게 되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 간의 이혼 사건을 넘어, 재벌 경영권과 정치권 비자금 논란이 얽힌 사회적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쟁점은 재산분할의 범위와 규모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총 66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1조 3,808억 원으로 액수가 대폭 늘었다.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일부를 분할 대상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은 이 주식이 부친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으로, 혼인 전 형성된 자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소영 관장 측은 자신이 혼인 기간 동안 SK의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으며,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 또한 그룹 확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다만 실제 자금 전달의 시기와 경로를 명확히 입증할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이 판단은 재계와 법조계 모두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대법원이 해당 판단을 유지할지 여부가 이번 선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향후 재벌가 이혼 소송의 기준을 새로 세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주식이 혼인 전 증여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중 기업 성장에 배우자가 일정 부분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확정될 경우, 다른 재계 이혼 분쟁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유입을 일정 부분 인정할 경우, 과거 정치권 자금이 기업 자산으로 전이된 사례를 사법적으로 처음 확인하는 선례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단순한 민사 사건을 넘어 정치·경제 전반에 파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1988년 결혼했으며,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다. 최 회장이 2015년 외도 사실과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 이후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며 별거를 유지했으나, 결국 2017년 이혼소송이 본격화됐다.

오는 16일 대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두 사람의 오랜 법정 다툼은 마침표를 찍게 된다. 재산분할 규모와 비자금 연루 판단에 따라 이번 판결은 한국 재벌가의 재산 형성과 상속 구조, 나아가 공적 책임 논의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 사업은 운하 전 단계였다"
17년 만의 자인
2025 노벨평화상, 베네수엘라 민주화 운동가 마차도 품에…트럼프 수상 불발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만 14세까지 형사처벌 확대… 논쟁 격화”
단독) “당신의 하루를 바꾸는 선택… 세종시의원 선..
단독) 수도권 ‘원팀’ 구축…정권오·추미애·박찬..
단독) 장동혁 방미 “워싱턴으로 출국” …
..
정부 "3차 석유 최고가 동결" 이틀째…전국 휘발유..
전재수·박형준 부산시장 "본선 확정"
단독) 전한길 구속영장 신청… “허위 주장 반복, ..
단독) 이재명 대통령의 ‘원칙 외교’…
인권..
BTS 공연 입장용 팔찌 500개 도난… 공연 운영..
단독) “가해자 두 번째도 영장 기각…
김창..
 
최신 인기뉴스
고용노동부 "가짜 포괄임금 엄단" 지침 배포하고 익..
단독)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혼선과 시민 불편 확..
단독) 정청래 “이재명 대통령 사진 금지” 논란…<..
히든싱어 최초 1라운드 탈락자 발생? "공연의 신"..
이진숙 "행정 경험 비판은 '보수 꼴통'적 사고" ..
칼럼) "김민기, 한 시대를 품은 이름"
박상용 검사 피의자 입건한 특검 "대북송금 회유 의..
이 대통령 “선원ㆍ선박 귀환 가장 시급...외교역량..
속보) “성폭행 신고 후 비극”…알바생 사망 사건,..
검찰청 '연어 술파티' 가능성 재연한 국조특위 "물..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