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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인권위원장 “머리카락 만진 적도, ‘친근함 표현’ 해명도 없었다” 해명서 제출

강동욱 기자 | 입력 25-10-16 09:42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자신을 둘러싼 ‘여성 직원 머리카락 접촉’ 논란과 관련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없었으며, ‘친근함의 표현이었다’는 해명 또한 한 적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해당 제보는 익명으로 진행됐으며, 성차별적 언행의 일시·장소·동기·방법·내용과 경위 등이 불분명하다”며 “위원장은 허위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라고 해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답변서는 지난 7월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지부가 내부게시판을 통해 “안 위원장이 여성 직원의 머리카락을 만졌다”는 제보와 함께 “여성들이 승진하지 못하는 것은 유리천장이 아니라 무능 때문”이라는 성차별 발언 의혹을 공개한 이후 작성된 것이다.

당시 안 위원장은 “차별적 의도가 없었으며 친근함의 표현이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간리 제출 문건에서 인권위는 “위원장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밝혔으며, ‘친근함의 표현’이라는 해명을 한 적이 없다”고 명시했다.

인권위는 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직권조사 미실시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덧붙였다. 인권위는 “비상계엄은 뚜렷한 징후 없이 발생해 예견이 어려웠고, 선포에서 해제까지의 과정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됐다”며 “포고령이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권침해 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번 답변서는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가 간리에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공식 회신이다. 인권위는 오는 27일 열리는 간리 승인소위원회 사무국의 특별심사에 앞서 이번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해당 사안은 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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