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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재산분할 1조 3808억 원 파기환송… "노태우 비자금, 기여 인정 불가"

박현정 기자 | 입력 25-10-16 19:02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항소심이 인정한 1조 3808억 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20억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은 그대로 확정하며 양측의 희비가 엇갈렸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SK그룹의 성장 과정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기여했다는 2심의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으로,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 액수가 대폭 조정될 가능성을 열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노 전 대통령의 자금이 SK그룹의 성장에 미친 영향을 노 관장의 "특유재산 기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설령 1991년경 노 전 대통령 측의 자금 300억 원이 SK 측에 유입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자금의 원천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뇌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불법적인 원인으로 제공된 재산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민법 원칙에 따라, 해당 자금을 재산분할의 근거가 되는 노 관장의 기여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는 "비자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유사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대법원은 항소심이 최 회장이 이미 처분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일부 공동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등 재산 산정 과정에서도 법리적 오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산분할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로써 서울고법에서 열릴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제시한 새로운 법적 기준에 따라 재산분할의 기여도와 대상 자산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산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대법원 선고 직후 최태원 회장 측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률 대리인단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SK가 불법 비자금으로 성장했다는 항소심의 잘못된 부분이 바로잡히게 되어 다행"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판결로 최 회장은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SK 주식을 대량 매각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며 경영권 방어에 한숨 돌리게 되었다. 반면 노소영 관장 측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껴,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시작된 양측의 법적 다툼은 8년 가까이 이어져 왔다.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불리며 사회적 관심을 받아온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새로운 장기전에 돌입하게 되었다. 재산분할의 핵심 근거가 흔들린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는 노 관장의 기여분을 어느 정도로 재평가할지를 두고 양측의 더욱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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