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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전면전 선포...경찰, 내년 3월까지 특별단속 돌입

이정호 기자 | 입력 25-10-19 12:19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 불안 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이 칼을 빼 들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집값 상승 기대감을 악용한 각종 불법 행위가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적인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범죄의 뿌리를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8대 범죄 유형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에는 허위 계약으로 실거래가를 조작하는 "집값 띄우기"와 같은 불법 중개 행위를 비롯해, 청약통장 매매 등을 통한 "부정청약",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정보 이용 투기", 조합 비리와 결부된 "재건축·재개발 비리"가 포함됐다. 또한,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헐값에 사들여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기획부동산" 사기와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그리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역시 이번 단속의 핵심 수사 대상이다.

이번 단속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총 841명 규모의 대규모 전담수사팀을 편성, 전국 261개 경찰관서의 정보망과 분석 시스템을 총동원한다. 특히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단속을 전개하여 수도권에서는 시세 조작과 재건축 비리를, 지방에서는 기획부동산과 농지 투기 범죄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 체계도 한층 강화하여, 단순한 범죄자 적발을 넘어 행정처분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통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이 단순한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범죄를 통해 얻은 불법 수익을 철저히 추적하고 환수하는 데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고, 범죄로 얻은 이익은 결코 지킬 수 없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불법 행위의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자산을 위협하고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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