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아동 보육시설에서 근무 중인 30대 한국인 남성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닛테레뉴스 등 일본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쿄 경시청은 최근 아동매춘·아동포르노 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국 국적의 보육시설 직원 A씨(31)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 사이에 걸쳐,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여성 아동 성착취물 영상 10개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3만 4500엔(한화 약 32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여자아이", "10대", "초등학생" 등 아동을 특정하는 해시태그를 게시한 뒤, "용돈 갖고 싶다. 동영상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구매자를 물색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아동 포르노물에 흥미가 있어 5년 전부터 동영상이나 사진을 모았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생활이 힘들어져 이를 판매해 식비 등에 충당하려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시청은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의 스마트폰과 개인 PC 등에 저장되어 있던 아동 포르노 추정 영상과 사진 약 2800점을 추가로 확보했다. A씨가 현직 아동 보육시설 직원이라는 점에서 그가 근무하는 시설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추가 범죄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경찰은 확보된 2800점의 자료 중에 A씨가 근무하는 아동시설과 관련된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