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내란 혐의와 관련된 특검의 수사 범위가 여당 핵심 인사로까지 확대되면서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절차를 방해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특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며, 일부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과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어렵게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회 내 의사 결정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도록 하는 등 사실상 ‘계엄 해제 저지 행위’에 관여했다는 게 특검의 핵심 주장이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는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의장은 이를 접수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해야 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가결 시 법원은 영장심사를 진행할 수 있고, 부결될 경우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회 표결 결과가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검 관계자는 “추 전 원내대표의 행위가 국회의 헌정 기능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된다”며 “당시 여당 지도부가 국회의 정상적인 의사 진행을 방해한 정황을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 내용과 확보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언급을 피했다.
정치권은 이번 사안을 두고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짙은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고, 야당은 “국회 권능을 훼손한 중대 범죄 혐의”라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는 이르면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받고, 다음 회기 내 표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추 전 원내대표는 현재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상황은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당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 국회의 권한을 침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사건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혐의 수사의 연장선상에서 진행 중으로,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외에도 당시 정부·여당 핵심 인사들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 표결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적 파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