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총장을 포함한 모든 검사에 대해 국회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파면 징계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법 시스템의 중립성 확보를 둘러싼 중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현행법상 검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 탄핵을 통해서만 파면될 수 있는 엄격한 신분 보장을 받는다. 이는 검사의 준사법적 성격을 고려하여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핵심 장치로 기능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통해 이러한 신분 보장 특혜를 폐지하고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검사에 대한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개정안은 "검사에 대한 징계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검사를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아 징계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로써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검사는 과거처럼 복잡하고 시간 소모적인 탄핵소추 없이도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위를 박탈당할 수 있게 된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검찰총장의 징계 가능성이다. 개정안은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을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하여, 장관이 총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파면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영향을 받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상징하는 최고 책임자를 탄핵 없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점에서 권력 분립의 원칙과 검찰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시험대에 올리는 변화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으로 최근 불거진 검사들의 집단행동 논란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사들의 반란을 가용한 법적, 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하고 분쇄해야 한다"고 밝히며, 특정 사건의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 집단을 "항명 검사"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당은 현행 검사징계법이 "제 식구 감싸기"로 귀결된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과도한 신분 보장이 비위 검사를 위한 특권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인식은 권한 남용 가능성이 높은 검찰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 해석된다.
반면, 법조계와 야당을 중심으로 이 개정안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 한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 파면 요건을 탄핵이 아닌 일반 징계로 완화하는 것은 검찰이 정치적 외풍에 극도로 취약해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막이 무력화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권력에 비판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검사에 대해 표적 징계를 가하거나, 수사 방향을 권력의 의중에 맞추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법안은 검찰 개혁의 명분과 검찰 독립성 수호의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다. 향후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검찰의 책임성 강화와 정치적 독립성 보장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치열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개정안이 다수당의 주도로 신속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향후 사법 시스템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