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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폐지 골자 사법개혁안 발표… 판사회의서 법원장 후보 심의·의결

이다혜 기자 | 입력 25-11-25 22:12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하의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강화하며 법원행정처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오늘 공식 발표했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를 "제왕적인 사법권력을 독점해 온 대법원장의 사조직"이라 비판하며, 이를 민간에 개방하고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폭 분산하여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내란 사태 주범들에 대한 심판 지연과 사법부의 온정적 태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가 직접 사법부 개혁에 착수했음을 시사한다.

민주당이 오늘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대체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한다. 사법행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주목할 점은 위원회 구성에 현직 법관 외에도 인권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문 지식이 풍부한 비공무원 및 비법조인을 포함시켜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다양한 단체에 위원 지명 추천권을 분배함으로써 사법행정의 폐쇄성을 타파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헌 논란을 의식하여 사법행정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도록 함으로써, 현행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사무 지휘·감독권은 형식적으로 유지시키기로 했다.

개혁안에는 사법부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전관예우 관행 근절 방안도 포함되었다. 대법관이 퇴직한 뒤 5년 동안 대법원 처리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전관 특혜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이다. 또한, 법관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관에 대한 징계 수준을 기존 정직 1년이 최대였던 것을 정직 2년으로 상향 조정한다. 법관 징계를 심의하는 징계위원회의 구성도 개편하여, 외부 위원이 절반을 넘도록 바꿔 징계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법원장의 인사권 견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되었다. 각 법원장 임명 또는 후보 추천 등 주요 사안을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가 심의하거나 의결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권을 분산시키고 법원 내부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대법관 수를 늘리는 방안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한 차례 발표한 바 있으며, 내일은 재판소원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지속적인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내란 사태 심판 지연 등으로 사법부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사법개혁의 주도권을 쥐고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구조적 변화를 강제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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