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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X-ray 사용 논란 심화... 국회 복지위 "안전관리자 지정이 곧 사용 권한 부여 아냐" 신중 검토 주문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12-02 10:29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한의사의 X-ray(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허용 여부를 두고 의료 직역 간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관련 법안에 대해 "안전관리 책임자 포함 조치가 해당 의료기기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신중한 분석을 내놓았다. 전문위원실은 한의과 교육의 충분성 및 기기 사용의 위해도를 고려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1명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 별도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한의원과 한의사는 안전관리 책임자에서 배제되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할 수 없었던 현실을 개선하려는 취지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방병원이나 한의원도 개설자인 의료인이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어 X-ray 기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의사단체와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이 개정안이 결과적으로 한의사에게 X-ray 등의 합법적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핵심 쟁점은 전문성 확보와 사용에 따른 위해성이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법안 심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이 지점을 명확히 짚었다.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이 직접적으로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안전관리책임자는 해당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관리하는 역할을 할 뿐, 이 규정이 곧바로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전문위원실은 의료기기 사용과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 간의 관련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학문적 원리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찬반 의견이 나뉘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위원실은 최근 법률 해석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짚었다.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과 관련하여, 전문위원실은 "당해 의료기기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 학문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를 삭제하고,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무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도록 수정한 것이 종전 판단기준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 범위가 과거에 비해 넓어지고 있다는 최근의 사법부 흐름을 시사한다.

전문위원실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적하는 문제점과 유사한 고려 사항을 제시했다. "한의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교육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의료행위는 국민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용 권한에 있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위해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해부학·영상의학 교육, 임상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용을 허용해 의사에 비해 부족한 교육과정을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한의협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등급 분류상 다수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2등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위해성 문제를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학적 전문성 없이 엑스레이를 다루면 환자와 사용자 모두 위험에 노출된다"며 X-ray는 단순 기계 조작이 아닌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장비라고 반박하고 있다.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복지부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는 것은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어려울 수 있고, 의료법인인 경우 직접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며 법률 규정 시 심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우려를 표했다. 최종적으로는 "직역별 업무 범위 관련 사항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 및 사회적 논의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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