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총 9억 4000여만 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피고인 김건희의 범죄 사실에 대한 최종 의견을 진술하며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구형은 대통령 배우자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내려진 사상 초유의 엄중한 법적 판단 요구라는 점에서 그 파장이 주목된다.
특검팀은 김건희에게 적용된 혐의를 세 가지 주요 범죄군으로 나누어 구형량을 제시했다. 우선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그리고 추징금 8억 1144만여 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건희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하여 고가 매수와 허수 매수, 통정매매 등의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약 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점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요청했다. 이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 사이에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아 선거에 개입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 특검은 이 과정에서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 및 정치적 공동체로서 김건희가 범행을 주도한 점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김건희를 향해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 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특검은 피고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비롯한 각종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일관되게 반성 없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고가 금품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하여 "종교 단체와 결합해 헌법상의 종교 분리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으며, 명태균 여론조사 건에 대해서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죄질의 불량함을 구형 이유로 내세웠다. 특검은 피고인이 최고 권력기관의 배우자로서 지위를 남용하여 국민의힘 공천에까지 개입하려 한 정황이 국민주권주의와 책임정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건희는 최후 진술에서 "억울한 점이 많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서 제가 너무 잘못한 게 맞는 것 같다"고 일부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어쨌든 국민들께 큰 심려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으나, 특검이 제시한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며 혐의를 전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양측의 최종 변론을 모두 들은 뒤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 10분을 1심 선고 기일로 지정하며 이날 공판을 마무리했다. 김건희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임박함에 따라 정치권과 사법부, 그리고 국민들의 이목이 일제히 해당 선고 결과에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