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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은행법 개정안 놓고 '필리버스터' 진행…여야 재충돌 예고

강민석 기자 | 입력 25-12-13 10:08



12월 임시국회 사흘째인 오늘(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은행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며 여야 간의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 은행법 개정안은 오늘 오후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며, 금융 소비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은행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 출연금을 대출을 받는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는 것이다. 이는 금융 기관이 운영상 발생하는 비용을 부당하게 고객에게 떠넘기는 관행을 차단하여, 가계 대출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국회는 이 법안의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 토론으로 인해 법안 처리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법 개정안 처리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다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경찰의 직무 수행 범위와 방식에 대한 규정을 다루는 중요한 법안이나,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다시 한번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여 여야 간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예고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내용이나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 처리를 저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 은행법 개정안 통과 이후 국회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둘러싼 여야 간의 극한 대치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며, 12월 임시국회의 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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