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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합동조사TF,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 민간인 피의자 3명 압수수색

박현정 기자 | 입력 26-01-21 09:22



북한이 주장한 한국발 무인기 침투 사건의 진상을 규명 중인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강제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TF는 최근 자신이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남성 등 피의자 3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물증 확보에 나섰다.

20일 경찰과 군 당국에 따르면, 군경합동조사TF는 무인기를 북한 영공으로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 B씨와 무인기 제작에 관여한 A씨 등 피의자 3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잔해와 이들이 운용한 기체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배후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피의자인 B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예성강 인근 우라늄 공장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 직접 무인기를 띄웠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B씨와 제작자 A씨는 과거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무인기 제작 스타트업을 공동 운영하며 과거에도 미신고 드론 비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TF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무인기 제작 관련 설계도 및 비행 기록 장치 등을 정밀 분석 중이다. 특히 이들이 사용한 무인기가 중국 온라인 마켓에서 구입한 기체를 개조한 것인지, 그리고 북한이 공개한 촬영 영상 속 무인기와 일치하는지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실일 경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상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여부도 폭넓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피의자들은 "순수한 민간 차원의 환경 오염 모니터링 목적이었다"며 대공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군경합동조사TF는 이들의 과거 행적과 대통령실 근무 경력 등을 토대로 단순 개인 일탈을 넘어선 기획된 도발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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