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오피니언ㆍ칼럼 의료
 

 

칼럼) 김건희 국정농단, ‘일부 무죄’라는 이름의 불편한 판결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입력 26-01-31 11:23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판결이 곧바로 국민의 납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서 내려진 ‘일부 무죄’ 판결이 바로 그렇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단순하다.

사건의 주요 의혹 상당 부분은 무죄, 그러나 권력 주변에서 오간 금품과 영향력의 그림자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법원은 증거와 법리를 이유로 선을 그었지만, 그 선은 지나치게 정교했고, 그래서 더 차갑게 느껴진다.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는 원래 결과가 아니라 구조를 묻는 질문이다.
권력 주변에서, 공식 직함은 없지만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정책·인사·자금의 흐름 가까이에 있었다면,
그 자체가 이미 공적 검증의 대상이다.
그러나 법정은 늘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의심은 있으나, 입증은 부족하다.”
문제는 이 대목이다.

입증 책임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순간,
국민이 보아온 정황과 상식의 축적은 한꺼번에 법정 밖으로 밀려난다.
법은 냉정해야 하지만, 그 냉정함이 반복될수록
사법은 공정이 아니라 거리감으로 기억된다.
특히 이번 판결이 남긴 가장 큰 여운은
‘무죄’가 아니라 설명되지 않은 여백이다.
왜 그토록 많은 인물과 사건의 교차점에 김건희라는 이름이 반복되는가,
왜 의혹은 늘 주변에서 맴돌다 법정 문턱에서 멈추는가.
이에 대한 사회적 설명은 끝내 제시되지 않았다.

정치는 책임의 영역이고,
사법은 증명의 영역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그 둘 사이에서 국민의 신뢰로 유지된다.
지금 국민이 느끼는 감정은 분노보다도 허탈에 가깝다.
“결국 또 여기까지인가”라는 체념 말이다.
‘일부 무죄’는 법률적 표현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완결되지 않은 심판이다.
판결로 사건은 일단락될 수 있으나,
의문까지 함께 종결되지는 않는다.
사법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 못할 때,
정치는 더 많은 설명을 해야 하고,
권력은 더 엄격하게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

그것이 국정농단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중기 특검 "김건희 1심 판결 법리 오해" 항소장 제출
단독) 양승태 '사법농단' 2심 징역형 집유…1심 전원 무죄 뒤집혔다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전공의 수련교육원 출범…의학회, 수련체계 개편 착수
단독) 삼성전자 노조, 21일부터 총파업 돌입…
정청래 "5·18 조롱 처벌 강화 추진"…스타벅스..
검찰, 7월 마지막 일반직 인사…중수청·공소청 출..
한국·베트남 경찰, 보이스피싱 공동대응 강화…도피..
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하루 전 최후 협상…성과급 ..
단독) 한일, 원유·LNG 스와프 추진…안동 회담..
단독) 부산 북구갑 지지율… 하정우 38%, 한동훈..
서울스프링페스티벌 706만명 방문… 서울, 세계인 ..
질병청 "백신 종류별 근거 따라 보상 판단"…피해 ..
 
최신 인기뉴스
단독) 부산 북구갑 지지율… 하정우 38%, 한동훈..
최준희 결혼식, 엄마 빈자리 채운 故 최진실 절친들..
단독)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
삼성전자, 총파업 앞두고 “참여 강요 금지” 공지 ..
강남경찰서, 유흥업소 유착 의혹에 전 직원 조사…'..
중앙선관위, 본인·가족 명의 동원해 후원금 한도 ..
"파업 시 긴급조정권 검토"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국제관광여객세 세 배 인상안 확정에 일본 여행 비용..
단독)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21일 시작… 딥페이..
삼성전자 총파업 초읽기…법원 “안전보호시설 평시 수..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