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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항적 유출한 국정원·정보사 장교…군경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검찰 송치"

강동욱 기자 | 입력 26-03-31 10:05



북한 무인기 도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 직원과 국방정보본부 소속 장교 등 공직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군과 경찰로 구성된 합동수사단은 이들이 무인기 침투와 관련된 군사기밀을 유출하거나 작전 수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3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군경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최근 국정원 소속 직원 A씨와 국방정보본부 정보사령부 소속 장교 B씨 등 총 3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대응 작전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사적으로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당국은 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이후 내부 조력자나 보안 취약점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밀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 공직자가 무인기 항적 정보나 우리 군의 감시 체계 운용 현황 등 민감한 자료를 다룬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들의 행위가 국가 안보에 실질적인 위해를 가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해당 공직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하거나 직무 수행의 연장선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TF는 이들이 취득한 정보의 성격과 유출 경로를 분석한 결과 범죄 혐의점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국정원과 국방부는 수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해당 인원들에 대한 직위해제 등 징계 절차를 검토 중이다.

보안 전문 기관 소속 현직자들이 북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사법 처리 대상이 되면서 정보 당국의 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대북 정보의 핵심 축인 정보사와 국정원 직원이 동시에 연루된 점을 두고 내부 보안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 당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재판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송치된 기록을 바탕으로 기밀 유출의 목적과 배후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만약 유출된 정보가 제3국이나 북한 측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입증될 경우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송치 결정으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은 단순한 경계 실패를 넘어 내부 정보 관리 체계의 붕괴 문제로 논의가 확장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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