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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거제 대전환…중대선거구 도입·비례 확대 현실화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입력 26-04-18 09:02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선거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뀐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정치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회는 오늘 새벽, 중대선거구 도입과 비례대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 가운데 184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야 합의 속에 처리된 이번 개정안은 향후 지방의회 구성 방식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부터 광역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으로 광주 동남갑·북갑·북을·광산을 등 4곳이 중대선거구로 지정되며, 각 선거구에서 3명에서 최대 4명의 광역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중대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복수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구조다. 

기존 소선거구 체제와 달리, 득표 분산이 가능해지면서 군소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는 정치적 다양성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표 분산에 따른 대표성 논쟁도 불러올 수 있는 구조다.

이번 개편에서 또 하나의 핵심은 비례대표 확대다. 여야는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을 현행 지역구 광역의원의 10%에서 14%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광역의원 수는 27명에서 최대 28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단순 수치 변화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정당 득표율이 의석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정당 정치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변화가 이어진다. 여야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전국 11곳에 시범 도입했던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해, 이번 선거에서는 16곳을 추가한 총 27곳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제도의 실험 단계를 넘어, 점진적 확대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정당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지역 조직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으로 해석된다.

이번 선거제 개편은 명분과 현실 사이의 균형 위에 서 있다. 한편으로는 대표성 확대와 정치 다양성 확보, 다른한편으로는 책임 정치 약화와 정치 분절화가능성 이라는 상반된 결과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역 권력 재편을 넘어,

새로운 선거제도가 실제 정치 현장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검증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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