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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동훈, 선관위 외부감사 추진…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최예원 선임기자 | 입력 26-06-07 14:0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외부감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선관위 개혁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한 전 대표는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과 부실한 내부 통제 문제 등이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독립성은 보장하되 투명성과 책임성 또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재정 운영에 대해 감사원이 일정 범위 내에서 감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 헌법상 선관위는 독립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그동안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 여부를 둘러싸고 법적 논란이 지속돼 왔다.

한 전 대표는 "선거의 공정성을 책임지는 기관일수록 국민 앞에 더욱 투명해야 한다"며 "독립성과 책임성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 한동훈 유튜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선관위의 예산 집행과 인사 운영, 각종 행정 업무에 대한 외부 검증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선거관리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선관위의 헌법상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 측은 "선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선관위 개혁과 감사 범위, 헌법기관의 책임성 강화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 신뢰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만큼 선거관리기관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며 "독립성과 감시 기능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향후 입법 과정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감사원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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