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일하는 노령연금 수급자들의 경제활동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이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편으로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기존 월 319만 원 수준에서 월 519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며, 약 10만 명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월 319만3,511원에서 월 519만3,511원으로 200만 원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새로운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수급자는 연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 감액 제도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3단계로 감액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구간이 폐지되고 고소득 구간에만 감액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단순화된다.
특히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이미 감액된 연금에 대해서는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를 활용해 국민연금공단이 자동 정산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약 10만 명이 총 445억 원 규모의 환급금을 별도 신청 없이 지급받게 되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60만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재취업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과 근로소득을 함께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 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 소득 보장과 노동시장 참여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민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