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와 천안교도소에서 장부에 기록된 수량보다 실탄 140발이 부족한 사실이 잇따라 확인됐다. 법무부가 자체 조사와 전국 교정시설 전수점검을 벌였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면서 두 사건 모두 경찰 수사로 넘어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대전교도소에서 확인된 9㎜ K-5 권총탄 100발의 수량 차이에 대해 최근 관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실제 보관 중이던 실탄이 외부로 반출됐는지, 최초 납품 때부터 수량이 부족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다.
탄약 부족 사실은 지난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대전교도소 종합감사에서 처음 드러났다. 감사 과정에서 탄약 관리 장부와 무기고의 실제 재고를 대조한 결과 9㎜ 권총탄이 장부보다 100발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같은 달 13일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10명 규모의 조사반을 편성해 탄약 반출과 장부 오기재, 무기고 내부 유실 가능성 등을 조사했다. 그러나 장부를 잘못 작성했거나 탄약고 안에서 실탄이 사라졌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조사반은 외부 반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과거 탄약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의 주거지도 수색했지만 부족한 실탄을 발견하지 못했다. 행정조사만으로는 반출 여부와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강제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법무부는 실탄이 실제로 분실된 것이 아니라 납품 단계부터 수량이 부족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납품업체가 탄약을 수작업으로 포장하는 과정에서 100발을 적게 넣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 수사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 실탄 100발이 교도소 내부에서 사라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전교도소 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전국 교정시설 전수점검에서는 천안교도소의 탄약 수량도 장부와 맞지 않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천안교도소가 보관하는 5.56㎜ M16 소총탄은 장부상 수량보다 40발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정본부는 이 사건 역시 관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정시설의 총기와 탄약은 비상사태와 수용자 도주 등 특수 상황에 대비해 보관되는 만큼 수령과 사용, 반납, 재고 확인 과정마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서로 다른 교정시설에서 비슷한 수량 차이가 발견되면서 개별 직원의 관리 문제뿐 아니라 납품과 검수 절차 전반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군과 경찰의 탄약 관리 사례를 반영해 "교정시설 탄약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탄약을 처음 인수하는 단계부터 보관·점검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선하고 관련 규정도 정비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에서는 부족한 실탄이 실제 반출·분실된 것인지, 납품 당시 검수 부실로 발생한 수량 차이인지 규명하는 일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