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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모든 여행상품 유류할증료 등 추가 비용 포함된 총액으로 표시

송윤성 기자 | 입력 14-07-17 12:27



국토교통부는 모든 여행상품에 유류할증료와 공항 시설 사용료, 그리고 추가 비용이 포함된 총액 요금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 의회를 통과, 7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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