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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

송윤성 기자 | 입력 14-10-04 09:41

오늘부터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1개월 통상임금 100%, 최대 1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통상임금 40% → 60%), 비정규직 육아휴직 중 재고용 지원이 시행된다.

첫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에 참여시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1개월 급여를 상향하는 ‘아빠의 달’ 인센티브가 시행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1개월 급여가 통상임금의 40% → 100%(상한 100만원 → 150만원)으로 상향된다.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빠가 사용하면, 아빠의 육아휴직 급여 첫 1개월 급여가 상향 지급되고, 반대 순서로 사용하면 엄마의 육아휴직 첫 1개월 급여가 상향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아빠의 달 1개월’ 인센티브는 10월 1일 이후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둘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통상임금의 60%로 상향된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30시간으로 단축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고,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주40 → 20시간으로 단축시, 기업의 임금 100만원에 60만원(종전 40)의 단축 급여(200 x 20/40 x 60%)를 지급받아 총 160만원을 받게 된다.

셋째,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재계약하는 경우,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이 지급된다.

현재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지원금은 임신·출산휴가 중 계약기간 만료된 비정규직 근로자와 재계약 시 지원되나,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15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중 계약이 만료된 비정규직과 재계약하는 경우,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계약시 6개월까지 최대 240만원(월 40만원), 무기계약시 1년까지 최대 540만원(6개월 월 30만원, 6개월 월 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남성들도 부모로서 책임감을 갖고 육아에 많이 참여하고,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부담을 완화하여, 여성이 경력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며, “아빠의달 급여가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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